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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자율상권구역 지정으로 침체된 지역상권 활기찾아!!

제1회 지역상권위원회 개최, 자율상권구역 지정 승인(김천시 용두동 일원)

등록일 2024년04월05일 22시55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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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커뮤니티․힐링 등 특화상권 조성으로 쇠퇴상권 자생 선도모델 구축

 

경상북도 지역상권위원회(위원장 최영숙 경제산업국장)는 2일 경북도청에서 경상북도 지역상권위원 위촉과 함께 ‘제1회 지역상권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북도는 올해 2월 19일 상권 이해관계인(상인‧임대인‧토지소유자)이 자율적으로 상권보호와 활성화에 나서면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상권 특성에 따라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으로 구분해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경상북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했다.

 


 

자율상권구역은 최근 생산인구 감소, 인구 수도권 유출 등 지역소멸 위기가 증대됨에 따라 기존 구도심 상권 쇠퇴 및 지역내 불균형을 해소하고자‘민간주도의 상권활력 회복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위한 ‘지역상권법’상 지정하는 특별구역이다.

 

경남 함양(지리산 함양시장) 자율상권구역 지정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김천시가 용두동 일원(구역명:삼색이수상권,64,112㎡)을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 신청했다.

 

 

                        지역상권 정의(제2조)

“지역상권”이란 상가건물의 소유자·임대인·임차인, 토지소유자, 주민 등이 어우러져 지역에 특화된 생활·문화·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상가건물 밀집지역을 말한다.

구 분

지역상생구역

자율상권구역

구역특성

임대료가 급격히 상승 중인 지역

상권이 쇠퇴한 지역

운영주체

지역상생협의체

자율상권조합

지정절차

상인·임대인·토지소유자 동의(각각 2/3이상) → 공청회(시‧군‧구) →

지역상권위원회 심의(시‧도) → 지정(시‧군‧구)

지원

주차장 요건완화, 조세·부담금 감면, 개축·

대수선비 융자, 임대료 인상제한 등

-

온누리상품권 사용

상권활성화 사업 지원 등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사용과 함께 중소벤처기업부의 대규모 상권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자격이 주어진다.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의 상권활성화 사업은 기존 전통시장법에 근거한 전통시장, 상점가 등 개별지원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침체된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하나의‘상권단위’로 묶는 기반구축 사업이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통합 지원하는 상권 정책으로 5년간 최대 100억원(국비 50, 지방비 50)을 지원 받을수 있는 상권 활력 프로젝트다.

 

김천시 자율상권구역(구역명:삼색이수상권)이 지정되면 5년간 최대 45억 원의 사업비로 쇼핑․커뮤니티․힐링 등 특화상권 조성을 통해 쇠퇴상권 자생 선도 모델을 구축한다.

 

김천시가 제출한 자율상권구역 지정은 경북도 지역상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 협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김천시에서 구역 공고․고시 절차를 통해 지정된다.

 

최영숙 경제산업국장은 “김천시 자율상권구역 지정은, 경북 1호 자율상권구역 지정이다”면서, “이는, 국비 확보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함과 동시에 본 사업을 통해 쇠퇴한 구도심 상권의 활성화 선도모델 구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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