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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월세 80% 이내 지원)

등록일 2024년05월08일 21시47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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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관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 생활안정을 통한 인력수급 애로를 해소하고 장기근속을 통한 안정적인 기업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안동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제조업, 건설업 등 13개 업종 중소기업으로 금년부터는 소프트웨어 사업자 및 사회적기업, 벤처기업 등 경북도 중점육성기업으로 지원업종을 대폭 확대하고 지원기간을 5년, 지원인원을 50명으로 대폭 상향해 추진한다.

 

참여근로자는 반드시 안동시 내 기숙사에 주소지 전입신고를 필수로 해야 하며 4대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월 임차료의 80% 이내, 1인당 월 30만 원까지, 1개 기업당 최대 5명까지 지원한다. 농공·산업단지 내 기업은 10명까지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4월 25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북부지소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동시청 누리집 ‘기업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고용 촉진과 인력난 해소는 물론 기업생산성 증가에 기여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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