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후원하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네이버톡톡
맨위로

안동시의회 안유안 의원 「안동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안동시 산하기관 전문성과 투명성 높인다

등록일 2024년02월28일 23시53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카카오톡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안동시의회 인사청문회조례, 시설관리공단조례, 일부 개정

안동시 산하기관 전문성과 투명성 높인다


 

안동시의회 안유안 의원(태화·평화·안기)은 제246회 임시회에서 「안동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률에서 정한 인사청문회 대상을 능동적으로 규정하고, 동시에 법률에서 보장한 단체장의 인사청문 요청의 재량권도 보장했다.

 

또한 인사청문 대상자의 전문성 검증을 위해 ‘직무수행계획서’ 제출 조항을 신설하고, 인사청문 진행에 재량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안동시의 경우 인사청문의 대상은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한국정신문화재단 대표이사 등 안동시 산하 기관 및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이며, 안동시장이 인사청문을 요청한 경우이다.

 

안유안 의원은 “인사청문회 검증을 통해 시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임명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호석 의원(용상)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설관리공단 정관 변경과 사업 승인 시 의회에 보고 및 심의 과정을 거치도록 했다.

 

또한 공단의 인사 운영 원칙과 감독의 책임 사항을 규정하고,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하는 업무 상황의 공표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했다.

 

김호석 의원은 “공단이 설립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적절한 감독과 의회의 심의 및 검증 과정을 통해 공단의 일방적 경영을 보완할 수 있다” 강조했다.

 

올려 0 내려 0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핫이슈 정치 경제 사회 월드뉴스
더보기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포토뉴스 더보기

기부뉴스 더보기